벌써 2024년의 4/4 분기를 코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에 바뀌는 것 중에 한 가지.
바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주 1회 이상 유급 휴일(주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1. 2025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
최저임금 : 10,030원
1) 일일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계산 : 일일 근무시간 8시간
: 일일 최저임금 = 10,030 x 8시간 = 80,240원
2) 주 5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주급 계산
- 주 5일 근무시 주급 = 80,240 원 x 5일 = 401,200원
- 주휴수당 = 80,240원 (1일치 임금)
- 주휴수당 포함 총 주급 = 401,200원 + 80,240원 = 481,440원
3) 월급계산
- 주휴수당 포함 월급 = 209 시간 기준 : 2,096,270원
2. 최저임금에 대한 고용주와 고용인의 입장
고용인의 입장 :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생계 보호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주휴수당 포함 금액은 근로자들이 주당 소정 근로일 외에도 유급 휴일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생활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나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고용주의 입장 :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이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인력 감축이나 근무시간 축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격 인상 압박이 생기면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
서로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확히 정보확인을 원하신다면, Cl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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