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일상이슈 / / 2022. 11. 24.

서울 지하철 노조 준법투쟁 출퇴근 지연의 피해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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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전국철도노동조합

 

24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하여 3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24일 출퇴근이 당장 걱정이 됩니다. 지하철 운행이 차질이 있으면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은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준법투쟁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지키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들 모든 규범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목적 또는 요구실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을 말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4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라 더욱 혼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만약 준법투쟁을 운행 지연과 관련해서 한다면 파업효과가 상당할 거라 예상됩니다.  만약 정차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걸로 투쟁을 한다면, 출퇴근 대란은 반드시 생길 불편함일 것입니다. 

 

코레일

코레일의 대비로는 승차권 환불 수수료는 면제조치를 한다고 하며, 장시간 지연이 예상되는 열차는 미리 운행중지한다고 합니다. 24일 운행 중지되는 열차 : 무궁화호 (경부,호남,장항선) , 새마을호 (장항선), 관광열차 (S-트레인) 으로 총 8편입니다.  25일부터는 10편이 운행중지되며, KTX는 지연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열차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꼭 운행여부를 알아보고 티켓팅해야겠습니다.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 74일 총파업

서울시는 74일의 최장기간 총파업에도 비상수송대책을 잘 마련하여 출퇴근 대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했었고, 2019년에도 전철운행에 차질이 있었지만 출퇴근 시간 열차 운행에는 피해가 적었습니다. 

 

사전예고가 된 만큼 교통공사와 코레일도 어느정도 대비책을 세워두고 있을거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이유

 

'구조조정 반발' 및 역내 1인 근무에 대한 거부입니다. 서울지하철 1~8호선, 9호선 일부를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감축계획에 반대하면서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가게 된 것 입니다.  준법투쟁은 '나홀로 근무'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2인 1조 근무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25일과 28일 노사간 교섭이 예정되어 있으며, 진전이 없다면 30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파업 찬반투표로는 조합원 79.7%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 역무원이 필요한 시점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지금도 많은데 인원수 감축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느껴야 할 필요까지 있는건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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